정부에서 최대 243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한 제도이며,
신청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
▲위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▲
신청 조건
- 주소득자 사망, 실직, 가출,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
- 질병, 부상, 이혼, 단전, 화재 등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
- 가정폭력, 방임, 유기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
- 중위소득 75% 이하 또는 재산·금융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소득 기준 (중위소득 75%)
- 1인 가구: 1,671,334원
- 2인 가구: 2,761,957원
- 3인 가구: 3,535,992원
- 4인 가구: 4,297,434원
재산 기준
-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
금융재산 기준
- 1인 가구: 약 822만 원
- 4인 가구: 약 1,172만 원
준비 서류
-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실직확인서 등)
- 재산 증빙자료 (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 등)
- 위기상황 증빙서류 (사고, 화재, 질병 등 관련 서류)
지원 금액
- 1인 가구: 713,100원
- 2인 가구: 1,178,400원
- 4인 가구: 1,833,500원
- 6인 가구: 2,437,800원
- 7인 이상: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 추가
지급일정 및 방식
- 지급일: 신청 후 7일 이내
- 지급 방식: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
이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된 선착순 제도입니다.
조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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