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최신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, 및 은행별 혜택


은행별 신청 


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청약통장입니다. 

최대 이자율 4.5%, 월 납입 한도 100만 원으로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
은행별로 혜택이 각각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⬇️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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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


▶ 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


  •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 5,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7% 적용

  •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,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

  •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 300만 원 한도로 40% 소득공제 가능


▶ 대출 연계 혜택


  • 청약 당첨 시 주택 가격의 최대 80%까지 대출 가능 (6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)

  • 대출 금리 최저 연 2.2% (소득별 차등 적용) / 고정금리 / 최장 40년까지 지원

  • 결혼 시 0.1%p, 출산 시 0.5%p, 다자녀 시 0.2%p 금리 인하


가입 조건 및 필요 서류



▶ 신청 대상

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2월 21일 ~ 2025년 12월 31일

  • 만 19세~34세의 연 소득 5,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

  •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 및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

  • 군 복무 중인 장병도 가입 가능


▶ 필요 서류


  • 신분증

  • 직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 또는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연 소득 5,000만 원 이하 확인)

  • 무주택 확인서


참고: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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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

  •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또는 각 은행별 신청 페이지 이용

  • 수탁은행: 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




전환 방법


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을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.

 단, 기존 통장이 당첨 이력이 있거나 청약 계좌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
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, 기존 납입 금액, 기간,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(https://nhuf.molit.go.kr/)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하세요.


해지 방법

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주세요.


1. 해지 신청

청약통장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해지를 원할 경우,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.

2. 신분증 지참

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하므로, 신분증을 꼭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세요.

3. 해지 사유 작성

해지 신청서에 통장을 해지하려는 이유를 간단히 작성해야 합니다.

4. 잔여 금액 처리

해지 시 통장에 남은 금액은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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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별로 추가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 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세요!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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